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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단가계약은 발주기관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구매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낙찰 업체와 단위 가격(단가)만 미리 정해두고 실제 구매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발주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총 수량이나 총 계약금액을 처음부터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과는 계약 성립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가계약은 일반적으로 ①발주기관의 단가계약 공고 확인 → ②참가 자격 및 규격 검토 → ③견적서 또는 입찰서 제출 → ④단가 협상 및 계약 체결 → ⑤계약 기간 중 수시 발주 접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나라장터 외에도 개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단가계약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심 기관의 홈페이지도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가계약은 계약 기간(통상 1년 내외) 동안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이라면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낮은 단가로 계약하면 계약 기간 내내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원가 변동 리스크를 반영한 현실적인 단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유사 품목의 발주 이력과 시장 가격 동향을 함께 분석하면 보다 안정적인 단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반복 구매를 전제로 단가를 미리 정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전국 단위로 여러 업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으로 선택하는 방식인 반면, 단가계약은 개별 발주기관이 직접 공고를 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단위 매출을 노린다면 MAS를, 특정 지자체나 기관과의 지속적 거래를 노린다면 개별 단가계약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공조달 단가계약은 발주기관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구매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낙찰 업체와 단위 가격(단가)만 미리 정해두고 실제 구매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발주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총 수량이나 총 계약금액을 처음부터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과는 계약 성립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개별 기관이 자체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4개 주제를 항목별 한 줄 요약으로 묶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 본문을 참고하세요.
| 항목 | 핵심 내용 |
|---|---|
| 단가계약의 주요 장점 | 반복 발주 간소화: 계약 기간 중 재입찰 없이 필요할 때마다 발주서만으로 구매 가능 · 가격 안정성: 계약 기간 동안 동일 단가 적용으로 예산 관리 용이 · 수주 예측 가능성: 업체 입장에서 계약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매출 예측 가능 |
| 단가계약 체결 절차 | 단가계약은 일반적으로 ①발주기관의 단가계약 공고 확인 → ②참가 자격 및 규격 검토 → ③견적서 또는 입찰서 제출 → ④단가 협상 및 계약 체결 → ⑤계약 기간 중 수시 발주 접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
| 단가 산정 시 고려할 점 | 단가계약은 계약 기간(통상 1년 내외) 동안 동일한 단가가 적용되므로,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이라면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차이 | 두 제도 모두 반복 구매를 전제로 단가를 미리 정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전국 단위로 여러 업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해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으로 선택하는 방식인 반면, 단가계약은 개별 발주기관이 직접 공고를 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종수정일: 2026-10-25